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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년 1월에 예약했었는데, 잔금결제하고 물건 받고 싶습니다.

작성자 하비박스(ip:)

작성일 2023-04-10

조회 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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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?

고객님


문의 하신 내용 확인해 보니

여러번 문자 안내를 드린 것으로 확인되고

이미 기간이 잔금결제 마감일 후 3달 가까이 지난 상황이라

적용이 어려운점 이해 부탁드립니다.


추후에는 사정이 있으신 경우, 미리 말씀해 주시면

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하비박스 배상.


[ Original Message ]

작년 1월에 예약해뒀는데. 오랜만에 들어와보니 입고됐네요.


구매내역에 배송완료로 되어있습니다.


저는 잔금처리하고 물건받아보고 싶습니다.


조치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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